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신청이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자녀나이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언제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자녀의 나이가 법으로 정한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 때문에 한 자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