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던 ‘지역사회’ 문구 등이 담겨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에는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시 의료인 결격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원안대로 처리되었습니다. 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입니다. 간호법은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그리고 6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