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간호법 제정 주요 내용 정리

부자아빠$$ 2023. 4. 28. 16:33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던 ‘지역사회’ 문구 등이 담겨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에는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시 의료인 결격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원안대로 처리되었습니다.

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입니다. 간호법은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그리고 6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정된 간호법 중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간호법 제정 내용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로 인정

 

의료법에서 업무범위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습니다. (10조).

또한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자격을 인정받아 전문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11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12조).

또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와 관련하여,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 중앙회 회원이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15조 및 17조). 이는 대한 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한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호법 통과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 개선 국가 의무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21조).

또한,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정한 노동시간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22조).

아울러, 누구든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간호 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소홀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24조).


간호법 내용

교육전담간호사‧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정책적 내용도 담겼는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26조).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 및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27조).

이 외 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28조).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영해 간호사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 사유 확대,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 등도 담겼다.


간호법 제정

범죄에 대해 실형 시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는 의료법령 위반으로 인해 결격사유로 간주되던 사항들을 삭제하고, 대신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간호법 면허취소 사유

면허취소 사유도 확대했는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료법 제66조 1항)를 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반면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했는데 현재는 면허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교부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이상으로 간호법 제정 내용 및 간호법 국회 통과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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