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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에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또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래 건강정보를 다 읽으시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정보 얻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궁금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본문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건강보험 관련 정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봉
건강보험료 연봉은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며, 두가지 분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상이합니다.
이에 산정기준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두 분류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건강보험료 연봉 정보를 함께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지역세대 가입자 보유 부과요소인 (*)소득, 재산, 자동차 별로 합산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연봉 관련하여서는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냐 100만원 초과이냐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아래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더불어 상한선과 하한선 또한 설정되어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인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며 재산의 범위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가 해당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4,380원
- 상한 보험료: 3,523,950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근거한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설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 → 보험료 부과/산정 → 지역가입자 → 보험료 산정방법)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보수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되어 산정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란 직장을 출근하면서 수령하는 연봉을 나누어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을 말하며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 대해 소득월액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연봉에 따라 측정되는것 뿐만 아니라 보수외소득에 대해서도 연계되어 산정이 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가입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2006년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2007.01.01. 폐지) 참조
[소득월액보험료(2021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1)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2)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7,047,90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은 102,739,068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입니다. 더불어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9,14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은 279,30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율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을 의미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선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로 3,523,950원이 상한액이며, 하한선은 소득월액의 경우 별도 하한액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납부는 해주지만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서 직장인 개인 대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은 나의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산정되어 잘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권 및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증빙문서로 활용할 때도 잦으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을 숙지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초록창이나 노란창 등 검색엔진에서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조회됩니다.
2. 로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히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 외에도 공동확인서는 주식거래, 은행이체 등 다양한 곳에서 필요로하니 준비되어있지 않으시다면 이참에 공동인증서 발급을 준비해 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3.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탭 이동
보험료 납부확인서 탭으로 이동하시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메뉴가 있는데 건강보험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조회 설정
발급용도가 납부확인용인지, 학교제출용인지, 연말정산용인지, 종합소득세신고용인지 중에 용도를 선택합니다. 국문 영문도 선택할 수 있는데 납부 목적에 따라 선택해주시고 발급신청년월을 설정하고 세부보험 항목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중 세부보험을 선택합니다.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조회결과를 확인합니다. 납부자번호,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취득일, 상실일, 소속지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 및 팩스전송 또한 조회결과 항목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및 인쇄, 팩스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건강보험료 미납 정보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혹여나 미납하시게되면 독촉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고 그로 인해 연체금 또한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독촉고지서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하여 지연일수에 대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잔여연체금이 있을 경우 익월 정기고지서에 포함되어 발송됩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의 경우 납부기한이 납부기한을 일자부터 1일이 초과할 때마다 납부하여야하는데 연체금은 체납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되고 부과됩니다. 보통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체납금액의 1/1,50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하며, 연체금은 본인의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금액의 20/1,00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등 개인의 의사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연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납내역의 확인 및 납부까지 가능하오니, 연체금이 생기기 전에 미납금 또한 납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연봉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위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및 건강신문 구독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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