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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 2022년 2023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45개 병원을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원 차원에서도 영예로운 일이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도 응급실 진료비용을 실비 청구할 때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방문한 응급실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인지 여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의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하며 11개 진료권역별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 마다 지정합니다.
금번 4기 상급종합병원 선정은 2020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의거해 강화된 (*)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 및 의료서비스 수준 고려를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 하였다고 합니다.
(*) 중증환자 진료비율 : 입원환자 중 전문질환비율 30%(만점 44%) 이상 (기존 21%, 만점 30%), 입원환자 중 단순질환비율 14%(만점 8.4%) 이하 (기존 16%, 만점 없음)
2021년 2022년 2023년 4기 상급종합병원에는 총 45개 병원을 지정하였고 신규 지정 병원은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선정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게 됩니다.
(*) 종별가산율 :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2021년 상급종합병원 명단
서울 상급종합병원
- 서울권 (14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경기 서북부권 (4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경기 남부권 (4개)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도 상급종합병원
강원권(2개)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청 상급종합병원
- 충북권(1개)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권(3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라도 상급종합병원
- 전북권(2개)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권 (3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대구 상급종합병원
- 경북권(5개)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부산 상급종합병원
- 경남동부권(5개)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창원 상급종합병원
- 경남서부권(2개)
경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이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선정 기준과 전국 45개 명단 리스트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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